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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억대 챙긴 50대 징역 3년6개월
송고시간2015/04/03 23:10
울산지법은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1년 친구가 현대차 노조간부로 있어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챙겼으며, 또 다른 2명에게는 중소기업 임원을
잘 알고 있다고 속여 취업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비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