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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4명 실형
송고시간2015/04/03 23:11
울산지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공범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천13년부터 피해자 수십명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며
돈만 받아 챙기는 등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