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곡로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원회가 LH와 유곡로 조경공사 시공사를 상대로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보상을 요구하며 1억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폭우 때 혁신도시 유곡중학교 인근 계곡에서 불어난 물과 토사가 쏟아지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은 "LH가 유곡중학교 뒤에 경관녹지를 조성하면서 기존 자연수로를 없애고 우수관로를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폭우피해가 커졌다"며 "LH가 보상할 의사가 없어 소송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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