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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시민설명회
송고시간2015/03/12 18:26
울산시는 (오늘) 시청 시민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공원부지에 대한 특례제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와
울산시의 ''도시공원 현황'' 등의 설명이 있었으며
특히 도시공원 가운데 민간공원제도 적용이 가능한
27개 공원을 소개했습니다.

울산시는 ''민간 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통해 5만제곱미터 이상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개발이 용이한 부지 30%는
녹지나 주거*상업지역으로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부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울산시의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2014년 말 기준 3천654만제곱
미터이며, 이 가운데 미조성 부지가 전체의 67%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