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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케미칼삼성화학 합병 조건부 승인
송고시간2015/03/09 10:02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삼성계열사 인수에 대해 독과점 우려가
있는 제품의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이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각각 27.6%와 3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 한화는 삼성 종합화학과 자회사인 삼성토탈까지
한꺼번에 인수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