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한 북구청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북구청은, 지난달 부산고법의 항소 기각 판결과 관련해, 손해배상액 3억6천700만 원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북구청의 책임제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어제(지난5일)날짜로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공익적 판단에서였다며, 상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1년 코스트코측은 윤종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코스트코 측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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