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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코스트코 손배소송 불복 상고
송고시간2015/03/09 10:07
코스트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한
북구청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북구청은, 지난달 부산고법의 항소 기각 판결과 관련해,
손해배상액 3억6천700만 원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북구청의 책임제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어제(지난5일)날짜로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공익적 판단에서였다며, 상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1년 코스트코측은 윤종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코스트코 측이
일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