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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핑계로 30대 여성 성폭행, 징역 1년6월
송고시간2015/02/20 17:13
울산지법은 취업교육센터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물리치료를
해 주겠다고 속여 성폭행 한 55살 박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10년 10월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는 자활센터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물리치료를 해 주겠다고 유인해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를 가장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후 간음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