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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 불안 우울장애…업무상 재해"
송고시간2015/01/19 18:38
울산지법은 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대기업 사원 A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요지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0년부터 대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병원에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출, 업무변경, 퇴사권고 등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는 등 직장생활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와는 다른 요인들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