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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 5억 보이스피싱 징역5년
송고시간2015/01/19 09:33
울산지법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7살 조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불특정 다수 일반인에게 전화해 ''대출해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40여 차례에 걸쳐
5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편취금액이
5억여 원에 이르는 데도 범행에 관여한 공범들뿐만 아니라
주범인 피고인마저도 편취금 행방을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