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올해부터 전문성이 떨어지는 민간보조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방보조금사업 입찰대행제도’를 운영합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2천만원 이상의 공사나 물품납품과 용역 수행 시 행정적 절차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기피하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이 입찰을 대행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입찰대행제도 시행으로 민간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그동안 수의계약 과정에서 우려돼왔던 예산투명성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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