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울산외고 옹벽붕괴 항소심 울산교육청 승소
송고시간2015/01/16 10:13
부산고법이 지난 2010년 9월 발생한 울산외고 신축공사 현장 옹벽
붕괴사고의 책임을 놓고 진행중인 울산시교육청과 시공업체 간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울산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지법은 1심에서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했기 때문에
옹벽 붕괴의 책임이 없고 설계 책임은 발주자인 울산시교육청에 있다”
며 “미지급 기성금을 모두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외고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에
전체 17억원의 공사비 지급을 보류했고, 시공업체는 이에 반발해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