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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R)
송고시간2015/01/02 11:18
ANC)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해 처리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이현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R) 새해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업주에게 170만 원,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새해부터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새해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 처리합니다

베이비 부머의 퇴직설계를 도울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하고,
도심 외곽지에 청소년을 위한 작은 영화관도 설립합니다.

현재 50만 원인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등 안전 대응능력이 미흡한
소외계층을 도울 안전지킴이를 3월부터 양성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정 관련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콜센터도 운영됩니다.
전기자동차 36대와 충전기 36대에 대해
차량은 대당 천500만 원, 충전기는 대당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구명조끼와 소화기 등 어선 1척에 20만 원씩의
안전장비를 지원하지만 하수도 사용료는 12% 인상됩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