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안전조치 미비 근로자 2명 재해 업체 대표 집유
송고시간2015/01/05 09:32
울산지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환기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근로자 2명을 다치게 한 업체 대표 49살 권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2월, 페인트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맹독성
디클로로메탄 취급을 하면서 환기 등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를 흡입한 근로자 2명이 8주의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작업 내용에 비춰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환기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