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은 공동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어제(12/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시의 화력발전세 세수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안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그동안 1킬로와트아워에 0.15원에서 앞으로 0.3원으로 100% 인상됨으로써 울산시의 화력발전세수도 연간 16억원에서 32억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 법안 개정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이 원자력과 수력에 비해 환경피해가 더 큰데도 세수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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