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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교실에 아이 방치... 어린이집 교사, 원장 처벌
송고시간2014/12/31 13:29
울산지방경찰청은 어린이집 교실에 아동을 홀로 방치한
41살 김모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일 자신이 근무하는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된 남자
원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빈 교실에 홀로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이 얼마나 방치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두운 교실에
홀로 두었던 것으로도 정서적 학대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원장 47살 김모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지난달 29일 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