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부터 금연 대상 업소의 계도.단속 인력을 기존 17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흡연자의 클리닉 운영을 위해 16명의 금연 상담사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내년에 버스승강장 금연구역이 64곳 추가돼 모두 185개소로 늘어나고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커피숍의 경우 구획된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흡연할 수 있던 것도 전면 금지되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 360명을 적발해 3천8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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