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와 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어제) 부산시 동구 남해해양안전본부에서 해상관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라 울산항 해상관제 업무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원활한 해상교통 관제와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운영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해해양안전본부 소속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항만공사에 입*출항 선박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항만공사는 이를 토대로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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