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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근로자 기계 끼여 사망 골프장 대표·법인 유죄
송고시간2014/12/29 10:29
울산지법은 골프장 청소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골프장 임원 A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골프장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골프장에서 청소하는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업 과정에서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