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5년 동안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탄광업무와의 관련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1976년부터 1991년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일하다 퇴직했고, 이후 2008년 건강진단 결과 진폐에 동반된 기관지염으로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3년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진폐증이 악화돼 신체기능과 면역기능이 저하되면서 폐렴이 발생했고, 이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소견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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