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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합장선거 금품·흑색선거 집중단속
송고시간2014/12/11 11:15
울산지검은 내년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
와 관련해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등 3대 범
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울산과 양산지역에서 모두 24개 조합에서 동시에 실시하
는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
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집중단속 의지를 다졌
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상근무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