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해상음주운항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양경비안전서는 울산항만VTS와 연계해 출*입항 어선과 낚시 어선, 레저형 보트 등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입니다. 개정된 해사안전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처벌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해경은 28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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