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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상 선박 음주 운항 특별 단속
송고시간2014/12/15 11:31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해상음주운항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양경비안전서는 울산항만VTS와 연계해
출*입항 어선과 낚시 어선, 레저형 보트 등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입니다.

개정된 해사안전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처벌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해경은 28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