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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한 술값 빼앗은 강도 징역 2년6월
송고시간2014/12/15 11:31
울산지법은 주점에서 지불한 술값을 다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9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지불한 술값을 다시 달라며 여주인을 마구 때리고,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이 가볍지는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