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에 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안이 제정됩니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어제) 김정태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강령에는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청렴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행동강령에는 의원들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스스로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피하도록했습니다. 시의회는 제16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오는 19일 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심사.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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