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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완화 조례 시행
송고시간2014/12/15 11:06
울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는
개정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과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8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용료와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은 70%를 감액합니다.
이와 함께 무단점유자 변상금 징수유예 대상을 신설해
재해와 도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봤거나 질병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1년 범위에서
변상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