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의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울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울산시의회는 울산시가 제안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이번 2차 정례회 기간에 심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력위는 행정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관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1년에 1회 정기회를 열고 재난발생 시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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