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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보이스피싱 사기범 2명 징역 6년·4년
송고시간2014/12/08 13:53
울산지법은 30억원대 사기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일당 총책 A씨에 대해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농협캐피탈 직원인데,
출자금을 입금해 신용도를 높이면
싼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이고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챙겨왔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모두 550여차례에 걸쳐 30억원 상당을 챙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