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노래방에서 회식 중 부하 여직원을 옆에 앉히고 등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수치심을 느낀 데 이어 추행사건 후 회사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다가 퇴직하게 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정상이 무겁지만, 상호 합의한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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