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은 울산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필요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고용의무를 명시하고 해마다 울산시와 지방공사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방안과 직업재활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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