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친구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62살 이모씨 부부 가운데 남편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아내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이씨 부부는 친구가 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달 6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지인인 A씨로부터 2006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06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 다. 이들은 사채로 1억원을 빌려 매달 이자로 7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서로 짜고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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