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교육 과정에서 어깨뼈가 탈구된 군 복부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군 입대 후 수송교육단에서 운전 교육 중 차량 핸들을 돌리다가 오른쪽 어깨뼈가 탈구된 이후 수시로 탈구돼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은 A씨의 어깨 탈구가 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어깨 탈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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