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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운전교육 중 어깨탈구…유공자 인정"
송고시간2014/11/10 09:42
운전병 교육 과정에서 어깨뼈가 탈구된 군 복부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군 입대 후 수송교육단에서 운전 교육 중 차량 핸들을
돌리다가 오른쪽 어깨뼈가 탈구된 이후 수시로 탈구돼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은 A씨의 어깨 탈구가
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어깨 탈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