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로 예정됐던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노조원들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21일 오후 3시50분에 추가심리를 갖기로 해 사실상 선고는 다음달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양측 주장 중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으며, 다른 사업장의 통상임금 분쟁 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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