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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치사 양모 살인죄 적용(R)
송고시간2014/11/05 17:59
ANC>울산의 2살짜리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양모인 46살 김 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양모 김씨는 옷걸이 쇠파이프로 아이를 때리고,
매운 고추를 물에 타 마시게 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살 의붓딸이 계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또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잡니다.

R>2살짜리 입양아를 숨지게 한 어머니 46살 김 모씨의 학대 행위는
잔인하고, 엽기적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옷걸이 지지대 쇠파이프로
아이의 허벅지와 팔 등 온몸을 수 십차례 때렸고, 이 과정에서
달아나던 아이가 넘어지면서 문과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 마시게 하고, 차가운 물을 전신에
뿌리는 등 잔인한 학대 행위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전기콘센트 주변에서 장난을 쳤고,
언니의 무용발표회에서 뛰어다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INT>정남권/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엉덩이, 허벅지 팔 등

수 십회 폭행하던 중 머리를 문과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경막하 출
혈 등으로 사망케 한 것입니다.

김 씨는 학대로 인해 아이가 위독한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
혼자 치료하다 결국 숨지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주변인을 통해 김 씨가 이전부터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지난해 12월 피해아동을 입양할 당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INT>정남권/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비공개입양의 경우에
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고, 경제적 능력
이 없는 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결함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 아동 입양에 동의하고도 제대로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전 남편 50살 전 모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U>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죄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