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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골프채 휘두른 50대 집유
송고시간2014/11/05 17:47
울산지법은 읍사무소에 전깃불을 끄지 않는다며
당직 공무원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기소된 57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8월 28일 울주군 온양읍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
“세금을 축내는 공무원들은 다 죽어야 된다”며 골프채로 탁자를
내리쳐 파손한데 이어 이틀 뒤에도 찾아와 “당직자가 전깃불을 왜
끄지 않느냐”며 당직 공무원에게 골프채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