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울산과학대가 청소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데 이어 전체 조합원 16명을 대상으로 5천280만원의 강제이행금 집행에 들어가 조합원들의 월급통장을 압류하자 민주노총 울산지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각종 수당을 모두 합쳐 월 120여만원의 임금을 받는 예순 나이의 청소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1인당 330만원씩 비상식적인 강제이행금이 부과됐다”며 청소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탄압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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