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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협박*폭행 50대 노숙자 실형
송고시간2014/10/10 15:58
아파트에서 노숙하며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노숙생활을 해온 A씨는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아파트 주민인 장애인에게 2차례 걸쳐 2만5천원을 뺏았고,
놀이터에서 쉬던 주민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