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중학교 주변에서 이발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55살 곽모 여인을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곽씨는 지난 7월부터 학교위생정화구역 200m 이내인 동구 화정동의 한 상가 3층에 이발소 간판을 걸고 밀실 7개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도 지난 1월부터 북구 산업로의 한 건물에 수면실 3개와 밀실 4개 등을 마련하고는 성매매를 알선한 45살 김모 여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성매매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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