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48살 노모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씨 등은 지난 5월부터 남구 무거동의 한 상가 건물 4층에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내부에 밀실 4개를 설치한 뒤 여종업원 1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 대금 14만원 중 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부당이득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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