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울주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
송고시간2014/10/04 17:07
울주군의회는 인사개입 금지 등 의원들이 지켜야할 행동강령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동강령 조례는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에 대한 임용, 승진 등
인사에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거래나 투자,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돕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 또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경조사에서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군의회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뒤 징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