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는 인사개입 금지 등 의원들이 지켜야할 행동강령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동강령 조례는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에 대한 임용, 승진 등 인사에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거래나 투자,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돕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 또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경조사에서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군의회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뒤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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