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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 등록하고 어플 게임장
송고시간2014/10/02 13:34
중부경찰서는 태블릿PC를 이용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32살 도모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중구의 한 상가건물 2층에
태블릿PC 35대를 갖추고 게임 앱을 내려받아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점수를 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도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등록해
단속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