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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련 공사 대가로 뇌물받은 주민 대표 실형(9/20)
송고시간2014/09/26 17:15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입주민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45살 김모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8천700만원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전문업체 대표 52살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재활용품 수거업체 대표 46살 윤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하자 보수공사와 재활용수거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모두 8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