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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새국면(R)(9/19)
송고시간2014/09/26 17:07
ANC) 법원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에서 잇달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천25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조업체들의
간접고용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 현대자동사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CG IN) 지난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과 (오늘) 253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두 판결 모두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CG OUT)

법원의 이번 판결은 2010년 7월 사내하청 근로자로 현대차에서
일하다 해고돼 철탑농성을 벌였던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최씨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송을 제기한지 3년 10개월만입니다.

현대자 비정규직노조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SYNC) 김성욱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장 "포지하지 않고 투쟁을 해
서 포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왔다고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이것이 완전한 승리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항소
을 할테니까요."

비정규직 노조측은 법원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현대차에
직접교섭을 요구해 당사자인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투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YNC) 현대자동차 관계자 "일단 이번 판결하고는 별개로 회사가 지난
번에 특별채용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을 할거
예요. 그래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고, 판
결은 판결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면서 현대차는 지난달 18일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데 합의했고,
현재 2,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노동 현장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S/U) 이번 판결은 불법적 간접고용이 만연한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