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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승용차·택시 '3억 배상'(9/18)
송고시간2014/09/26 16:41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승용차와 택시의 보험사가
유족에게 모두 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가족 3명이
승용차 보험사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와 조합은 원고 3명에게
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2년 도로를 횡단하다가 승용차에 치여 넘어진 뒤
뒤따라 오던 택시에 다시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승용차와 택시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