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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내 불법마사지업소 적발(9/18)
송고시간2014/09/26 16:38
울주경찰서는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57살 김모 여인을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울주군 언양읍 모 초등학교 인근의
한 건물 3층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밀실 5개를 설치해
유사성행위 등의 불법 영업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학교정화구역인 200m 내에서 퇴폐 영업을 해
지난 3월말에 한 차례 단속됐는데도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