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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싸게 판다고 속여 돈 가로챈 30대 입건(9/18)
송고시간2014/09/26 16:37
남부경찰서는 게임 머니를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34살 김 모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대화창을 통해
게임머니를 싸게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 채는 등
101명으로부터 8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