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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빌미 병원장 협박 '세파라치' 구속
송고시간2014/09/14 20:54
울산지방경찰청은 차명계좌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울산 등지의 병원과 한의원 12곳으로부터 2천80만원을
뜯어낸 41살 박모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환자 보호자 행세를 하며 병원계좌를
알아낸 뒤 계좌가 병원장이나 법인 명의가 아니면 차명계좌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씨는 할인을 빌미로 현금 거래가 잦은 병원들을 범행 대상
으로 삼았으며, 병원장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해,
신고포상금만해도 62건에 3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만여곳의 병의원 연락처를 확보해 이 가운데
300여곳만 국세청에 신고한 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