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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계약금 편취 여행사 대표 '실형'
송고시간2014/09/14 20:53
울산지법은 시티투어 보조금을 횡령하고, 해외여행 고객들의
계약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11명에게 각각 편취금 4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행사 대표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시로부터
시티투어 사업을 위탁운영해오면서 보조금 일부를 회사 홈페이지
제작비로 임의사용하는 등 30여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해외여행 계약을 한
100여명의 계약금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