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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후 또 아파트 턴 상습절도범 '징역 4년'
송고시간2014/09/11 01:31
울산지법은 절도죄로 2차례 복역한 뒤 가석방 상태에서
또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45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이용해 남의 집에 침입한
뒤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7월까지 모두 50차례
걸쳐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차례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1년 8월 가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