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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동차서 금품 훔친 40대 '징역 2년'
송고시간2014/09/11 01:35
울산지법은 자동차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가 등에 주차된
남의 자동차에서 현금 35만원을 훔치는 등 6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모두 14차례 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