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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대형구조물 운송업체에 과태료 부과 검토
송고시간2014/09/08 09:36
지난 2일 길이 90미터가 넘는 정제타워의 운송 실수로 14시간 동안
울산공단 내 교통이 마비됐던 사고와 관련해,
남구청이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당시 운송업체가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상태였지만
사고 때문에 허가 시간을 초과해 도로에 머물러 있었던 만큼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국토부에 질의를 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도로 운행 시간초과에 해당돼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단이 밀집한 울산의 특성상, 이같은 사고가
반복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