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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육청 공사 비리 브로커 긴급체포
송고시간2014/09/04 14:07
울산지검은 교육청 공사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업체 대표 53살 김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울산시 산하 체육단체 회장을 맡기도 했으며,
학교공사 알선명목으로 업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학교공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사람은
시교육청 직원 3명과 교육감 사촌동생 2명, 그리고 브로커 2명 등
모두 7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교육청 학교시설단 6급 공무원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